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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승용차까지 상납"…새천년대교 공사비리 적발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시공·하도급 회사 현장소장들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대우건설 현장소장 박모(57)씨를 구속했다.

또 하도급사인 도양기업의 현장소장 김모(46)씨를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감리업체와 다른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도양기업의 공사비를 증액해주고 차액 3억원에 대해 매달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까지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김씨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억2000만원짜리 아우디 승용차를 받는가 하면 다른 하도급사로부터 3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납품업자들에게 자재를 사들이면서 부풀린 대금차액 12억원을 돌려받아 일부는 박씨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년7개월 동안 룸살롱에서만 5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는 5500억원이 투입돼 201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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