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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정 핵심 부품을 공구상사서 주문한 업자 구속기소

울산지검 특수부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부품을 공구상사에서 주문 생산해 납품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방산부품 제조업자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방산업체 이사 B(48)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해군 차기 호위함의 핵심 장치인 함안정 조타기 주요 부품인 가변 용량펌프와 레벨 스위치를 순정품(독일산)이 아닌 국산 비규격품을 납품하고, 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레벨 스위치를 부산의 공구상사에서 주문 생산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0년 말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호위함 5척, 상륙함 1척의 가변 용량펌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독일 업체의 제품생산증명서 24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호위함 6척, 상륙함 1척, 기뢰부설함 1척 등 모두 8척의 군함 조타기 유압공급장치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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