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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이름·주소 같은 죄?…50대 농민 억울한 옥살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일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으로 둔갑시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옥살이까지 시킨 혐의로 선원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상해사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름이 같고 주소가 거의 똑같은 B(57·농업)씨 이름을 불러주고 서명까지 하는 등 B씨 행세를 한 혐의다.

또 2008년 1월 12일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B씨의 인적사항으로 차용증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B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름은 같고 주소는 군(郡)과 면(面)까지 같지만 나이와 직업은 다르다.

B씨는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영문도 모른 채 전과자로 전락하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하루 동안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