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과 관련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이르면 12일께부터 진행될 방침이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결과' 발표에서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결과 발표가 7일 이뤄질 예정"이라며 "되도록 다음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영업정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현재 영업정지 내용에 기기변경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지막 협의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한 협의만 끝나면 곧바로 이통3사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3사에 106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이통3사는 이에 아랑곳 않고 70만~14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폭탄을 앞세우며 통신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결국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를 제재해 달라며 미래부에 요청했고, 미래부 측은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영업정지 일정과 방법 등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45일 2개사 동시 영업정지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국장은 "이통3사 CEO 모두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조치를 받는데 이의가 없었다"면서 "다만 사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우수했지만 일부에서 이용자 불편 최소화, 판매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허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최근 사업정지로 인해 중소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이통3사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스스로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발표 등을 통해 통신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