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이르면 12일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앞두고 또다시 보조금 대란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미래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7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는 사실상 확정했다"며 "다만 사업정지 기간 기기변경마저 포함할 지 여부를 방통위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와 만나 이 같은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데이터요금 30% 인하나 유심 가격 20% 인하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사업정지 기간 중소 제조사나 유통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만한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각 사별 45일의 이통3사 영업정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앞두고 또다시 보조금 대란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211대란, 226대란, 228대란, 301대란 등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보조금 대란은 이통3사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이 살포되면서 이뤄진 것.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대거 살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휴대전화를 바꾸려는 이들의 잠못드는 밤이 또다시 이어질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를 또다시 위반할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한 국장은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을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5000만원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이통3사에서 이를 고려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