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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입금계좌 지정 금융사기 차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인 이른바 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에 착안,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새로운 입금방식이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역부터 우선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며, 은행들은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및 사전 홍보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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