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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해킹…1200만명 정보유출 115억원 부당이익 챙겨(3보)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홈페이지를 해킹한 일당이 1년간 챙기 부당이익만 1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하루 20만~30만건씩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 KT 직원을 사칭한 뒤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시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 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 1대 개통 때 기종에 따라 20만∼40만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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