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 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KT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고객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하루 20만~30만건씩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 KT 직원을 사칭한 뒤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시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 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 1대 당 20만~4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