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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 거부 당해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이 전 판사의 추가 소명이 없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실과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