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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리조트 붕괴'후배 구하려다 숨진 양성호씨 의사자 인정..주어지는 혜택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25·사진)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학회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자 탈출하고 나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후배들을 구하려고 현장에 다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양씨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