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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이슈진단] '안하무인' 식약처…소비자원의 GMO 제도개선 요청엔?



그동안 시민단체 요구는 무시, 국회도 '수수방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하게 GMO(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표시 제도와 문제점 등에 대해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정면으로 해당 제도 개선을 요청해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두유 12개·카놀라유 14개 등 식용유류 26개 제품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지방산은 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였다. 일반 품종의 지방산은 올레산 51∼70%, 리놀레산 15∼30%, 리놀렌산 5∼14% 수준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국내의 GMO 표시 제도는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MO는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해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등을 통칭한다.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강화 등을 비롯해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등의 장점을 가져 농산물을 재배토록 해 수량증대, 품질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GMO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프랑스·러시아·독일·중국·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서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은 최종 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도 일반 품종과 비교해 영양 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7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GMO 제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 세계에 상품화된 GMO는 옥수수·면화·감자·카놀라·대두·사탕무·알팔파·쌀·치커리·파파야·가지·아마·토마토·밀·멜론·자두·호박·파프리카 등 18개 작물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표시 대상인 GMO는 옥수수·면화·감자·카놀라·대두·사탕무·알팔파 등 7개 작물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의무화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에 대해 표시 대상 확대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이번에 소비자원과 같은 내용에 대해 주장을 벌여 온 소비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해 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즉각 논평을 통해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국회가 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GMO 표시 제도 개선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우리나라는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중에 이를 표시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현행 GMO 표시 제도를 규정한 식약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조항을 둬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 조사결과 매년 약 8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식품업계는 GMO 완전 표시제의 도입은 도리어 소비자에게 가격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고 식품산업 전반에 비용 증가로 업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런 식품업계 입장만을 중시한 채,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GMO 표시 제도 개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GMO 완 전표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을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식품업체와 다국적 기업의 눈치만 보며 GMO 개발과 수입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요구를 경청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소비자 행복을 위해 GMO 표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식품 근절 등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생색만 내지 말고 정당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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