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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식약처, 팥앙금 제품 유통기한 변조 제조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해 판매한 태산(경북 영천시 소재)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태산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 불량, 색상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받은 팥앙금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반품받은 팥앙금 제품은 총 1만3036㎏이며 그중 2343㎏은 자체 폐기, 나머지 1만693㎏은 재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보고했으며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