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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실력 속이고 내기바둑 둬도 사기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실력을 속이고 내기바둑을 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모(73)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바둑 실력(치수·실력이 낮은 쪽에 주어지는 이점)은 객관적 기준이 없어 등급화하기 어렵고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치수 조정 등 도박의 조건을 설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조치는 흥정의 결과이므로 이를 속이는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돈을 잃고도 계속 바둑을 두면서 치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도 했고 바둑의 속성상 상대방에게 실력을 오랜 기간에 걸쳐 속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바둑 실력이 뛰어난 백모(61)씨 등과 함께 재력가이면서 내기바둑을 좋아하는 김모(68)씨에게 "실력이 비슷하다"며 접근해 2007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1차례에 걸쳐 회당 판돈 100만∼300만원의 내기바둑을 둬 2억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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