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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 (2보)



불법 보조금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13일부터 두 사업자씩 짝을 지어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번 영업정지에는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업무까지 금지된다.

단, 24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기기변경 업무는 허용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