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사업정지 기간 중 각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동시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LG유플러스와 KT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과 KT,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5월 19일에는 SK텔레콤만 사업정지가 이뤄진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시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