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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3일부터 영업정지…"고객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

(왼쪽부터)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미래부의 이번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의 이번 제재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 역시 "그동안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 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처리 등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도 조속히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래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미래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열사 알뜰폰을 통한 우회상품 영업이나 기기변경(파손·분실·24개월 이상 사용 단말) 예외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미래부는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 2개 사업자 동시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제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LG유플러스와 KT,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과 KT,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5월 19일에는 SK텔레콤만 사업정지가 이뤄진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단 기변의 경우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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