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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금융사 영업점도 직접 불시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개별 영업점도 불시에 암행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와 해피콜 제도 등도 도입해 금융사의 투자권유를 규제한다.

금감원은 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올해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본점과 더불어 문제가 있는 영업점에도 암행검사를 통해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영업점 검사는 협회에 위탁해왔으나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영업점까지 직접 점검함으로써 금융사 직권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위험성의 명확한 설명 ▲판매실명제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가입 당시 투자위험 등을 적절하게 지도받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해피콜 규제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거나 불건전 영업관행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파생상품 매매주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채권 관련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노력을 기울인다.

금감원은 올해 차세대 금융투자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조기 정착을 위해 증권사 대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 지원을 유도하고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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