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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시후, 한류콘텐츠업체에 3억원대 소송 휘말려



배우 박시후와 전 소속사가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류 콘텐츠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박시후와 전 소속사인 이야기엔터테인먼트(현 디딤531)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시후가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는 게 이유였다.

양측은 변론기일인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석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박시후의 변호인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태국 현지 업체 문제로 촬영이 중단됐다는 점, 선지급해야 할 1억5000만의 개런티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A사의 변호인은 구두로 합의됐으며, 디딤오삼일의 요구로 2억7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 변호인은 태국에서 촬영할 당시 촬영감독과 디딤오삼일의 전 대표와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