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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해결사 검사' 재판서 반성의 뜻…에이미 증인 신문은 일단 보류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해결사 검사'로 나섰던 전모 검사가 재판에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바 있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 등(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에이미의 재수술을 위해 병원장 최씨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또 28일 다음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에이미의 증인 신청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