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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영업정지로 결국 30만 소상공인만 피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발표한 이통3사 45일 장기 영업정지 행정명령은 결국 전국 30만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집단 물리적 행동과 소송 추진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이통3사에 대한 45일 장기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이통사 영업정지는 그동안 매년 행하는 이벤트성 행정처분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전국 5만개의 매장이 월 1조1000억원~2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원 규제'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 구도로 인해 행정처벌인 영업정지 45일로 귀결돼 그 피해를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영업업정지 조치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20만명의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액세서리 시장은 매장별 월 30만원씩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화시 영세한 이들 업체의 도산 역시 파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권 압박에 의한 소형 상인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 통상 대리점의 경우 사업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운영하고 그 운전자금은 금융권에서 단기·장기 대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장기 영업정지는 채권·부채의 압박으로 인해 파산으로 이어져 대형 금융 사태까지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 같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강력한 집단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장철시 및 집단행동의 물리적 행동 ▲관련법안 개정 촉구 운동 전개 ▲대기업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의 직영 유통, 비대면 판매의 대책 등 시장 침탈과 문란에 적극 대응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 추진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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