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개명허가 20년…'숙자' '쌍연' '똥개' 사라졌다

1995년 대법원이 '초등학교 개명허가' 지침을 내린 이후 지난 20년간 매년 10만 건에 가까운 개명을 신청해 허가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에는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 12개와 사례들이 소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쓰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있었다.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등도 비슷한 유형이다.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는 허가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의 이름이 법원 허가를 통해 바뀌었다.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이 소개됐다.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각각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이밖에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로, 러시아 출신의 학자·교수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씨로 활동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