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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도 서울공사장 부실감리 237건

지난해 7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상판 붕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서도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237건의 부실 감리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가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특별감사해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부여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223건 적발됐다.

시는 현장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감리원 2명과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하수급 건설업체 4곳은 고발했다.

▲벌점 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 행정조치도 했다. 관계 공무원 2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23명은 훈계·주의 조치했다. 공사 대가나 계약금을 과다하게 반영한 25억원은 환수·감액했다.

시는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게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