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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육사 생도 영외서는 음주·흡연·성관계 허용된다



앞으로 육군사관생도들도 영외에서는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가 허용될 전망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창설 이래 비교적 엄격히 유지됐던 3금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완화되게 된다.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체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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