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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홍원 "의협 집단휴진 법위반…고발 등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 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