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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위조문서' 입수관여 국정원 직원 특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9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게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국정원 직원 A씨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김씨를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한 인물이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A씨를 통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은 다시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김씨가 입수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나중에 인지했는지 등을 검증하는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에 직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