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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전자어음 의무화 종이어음 사라진다

다음달 부터 자산 10억원 이상인 6만여개 기업들에 대한 전자어음 거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종이 어음이 곧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4월 6일 부터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어음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한해 의무 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행을 해야 한다.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배서 및 교환도 가능해 종이 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도 이번 조치로 기업과 금융사 간의 안전한 거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어음은 2005년에 처음 도입돼 252건에 85억원이 발행됐다. 이후 매년 유통이 증가해 2012년 149만여건에 132조원으로 늘어났다.

또 다음달 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최초 수취인이 분할 배서를 통해 어음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활용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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