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훈련을 잘 받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예비군 훈련 편의가 증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고, 또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해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올해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해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5000원도 새로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2년차 이상 예비군은 3회 연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군은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도 확대한다. 올해 경기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훈련대가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시험 설치됐다.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등 6개 구의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는 예비군은 불참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 사격훈련 때 소총수는 10발에서 13발로 사격발수가 늘어나며, 저격수는 5.56㎜ 보통탄 39발을 쏴야 한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평일 생업보장과 편의를 위해 휴일 예비군훈련 지역도 추가로 늘리고 일요일에 훈련을 받는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