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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패션

버버리, 쌍방울에도 '체크무늬' 소송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에 이어 쌍방울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 나선다.

버버리는 쌍방울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속옷 제품을 발견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쌍방울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측은 현재 범무팀과 검토 중이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LG패션은 버버리와 체크 무늬 송사에 휘말리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이 전개하는 닥스의 남성 셔츠가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제조·판매 중단과 함께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LG패션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버버리는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양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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