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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도한 재산권 규제 완화

서울시가 10일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한 지역을 정비·관리하거나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등 10년 내 그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해도 허용 용적률 내에서만 용적률을 올려줬지만 앞으로는 상한 용적률까지 준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을 바닥 면적 3000㎡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만 갖추면 규모 제한이 없다.

친환경 시설을 갖출 때 주는 인센티브 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 적용한다. 역사 보전 계획과 보육시설·공연장 같은 공익시설을 갖출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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