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정부, 휴진 의료기관에 즉시 업무개시 명령

대한의사협회가 예고되면 10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서 정부도 곧바로 휴진 의료기관에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하는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이 같은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업무 정지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이날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현장에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11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2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완료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업무정지 기간은 15일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5~6월 중 집행할 전망이다.

한편 의료법 제 59조 2항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형벌까지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