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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인권 친화적 교과서'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인권 기준에 맞도록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라는 권고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수용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1∼2학년·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사진·참고자료 등에서 다수의 성차별·편견 사례 등을 확인하고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중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한 부분, 다문화 가정을 방문·조사의 대상으로 서술한 부분, 노인의 사회활동이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으로 비칠 수 있도록 표현한 부분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