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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성인사이트 소액결제…4만명 4억8000만원 피해

/경기경찰2청 제공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려 4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몰래 소액결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유명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에게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3650명은 사기를 눈치 채고 돈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만7486명은 꼼짝없이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대행업체에서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스팸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준 탓이 컸다. 피해자들에게 '안내 초특가 대박 이벤트 9900원 월정액 결제문의'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게 만들었다.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은 "피의자들은 사람들이 스팸문자는 읽지도 않고 삭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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