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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지난 중학·대학 신입생 '교통비 줄이는' 팁 아세요



경기도가 10일 새 학기를 맞아 중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받는 카드 발급 요령과 이용 방법을 소개했다.

주부 A씨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 B군에게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만들어 줬다. B군은 8월생이다.

만 13∼18세가 사용하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일반형 버스를 탈 때 880원이 찍힌다.

그러나 B군은 생일 전까지 만 6∼12세가 사용하는 어린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는 주민등록 나이를 기준으로 할인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용은 550원이 찍혀 B군은 33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정산된다.

대학교 신입생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날 때까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도 된다. 성인용 1100원보다 220원 싸다.

환승할인까지 계산하면 할인 금액은 더 많다.

또 교통카드를 나이에 맞게 사더라도 반드시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정상적으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용을 샀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첫 충전일로부터 10일 뒤 성인용 요금이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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