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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소연 "정보유출 방지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소비자입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처벌강화, 손해배상, 신용정보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은 빠지고 여태까지 시중에 논의되어 온 내용을 짜깁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연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정보를 상품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게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시 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유출 금융사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했다. 불법정보 활용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고 주의적의무 소홀시 과태료 10억원 부과 등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를 도입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개인은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하며 금융사는 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활용하는 만큼 엄중히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가지고 금소연이 제기한 주요내용을 포함,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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