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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잠원동 '간장게장' 소송…상호 베낀 식당에 벌금형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간장게장골목'의 원조격인 음식점과 후발주자 식당 간 '맛 전쟁'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0일 최근 음식점 '프로간장게장'의 유사상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54·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프로간장게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2011년부터 기존 상호를 'D 프로간장게장'으로 바꿔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씨가 간판의 'D'부분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쓰고 '프로간장게장'은 크고 진하게 만들었다"며 "국내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씨는 '프로간장게장' 측이 법원에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해당 한국어·일본어 상호를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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