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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 '몸캠' 범죄 일당 2명 구속

이른바 '몸캠' 범죄 일당 중 인출책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영상 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25)씨와 또 다른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빼낸 정보를 이용해 미리 개설한 대포통장에 돈이 이체되면 인출해 배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했다.

이들은 남성들에게 스마트폰 영상채팅 앱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악성코드 앱을 설치해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수법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억여원을 총책에게 송금하고 수익금 1000만원을 분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범인 국내 연결책, 대포통장 모집책, 조직 총책 등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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