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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렌터카 회사, 미성년자 확인 않고 차 빌려준 책임 40% 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려 사고를 냈다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렌터카 회사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0일 렌터카 회사가 미성년자 A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속여서 차를 빌렸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A군 친구가 운전 중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렌터카 회사도 미성년자인 A군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충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A군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2012년 친구 3명과 함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A군의 친구가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차가 훼손되자 렌터카 회사는 A군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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