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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폭행당했다" 라이벌 조폭 무고했다 뒤늦게 덜미

이권 다툼을 하던 경북 구미의 조직폭력배가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무고했다 뒤늦게 붙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0일 경쟁 조직폭력배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구미지역 조폭 '효성이파' A(26)씨와 보도방 남자 종업원(21)을 구속 기소하고 유흥업소 영업부장(24)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이들 2명은 지난해 11월 경쟁 조폭인 '호영이파' 15∼16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도방의 한 종업원이 경쟁 조폭으로부터 폭행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쟁 조폭의 조직원 등 1명은 구속됐고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