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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에 "나랑 잘래?" 성희롱한 6명 즉시 검찰 고소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을 경고조치 없이 즉시 검찰에 고소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조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욕설·협박을 한 1인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희롱한 사례를 보면 "아줌마 나랑 ○○○ 뜰래?" "♥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 음란한 전화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

시는 앞으로도 성희롱, 폭언 등 일삼는 악성민원들로 인해 우울증, 분노, 잦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루 평균 31건씩 걸려오던 악성민원전화는 강화대책 추진 후 일평균 20건으로 35%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