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메트라이프, 민원 조기경보 제도 시행



메트라이프생명은 고객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와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Early Warning(조기경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불만 사항을 접수한 본사, 지점, 콜센터 등의 고객접점 담당자가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전달 및 적극적인 고객응대를 실시하고 불만사항 확인부터 처리완료까지의 모든 조치사항을 VOC(Voice Of Customers; 고객의 소리)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실시간 기록, 관리,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접점에서 고객불만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본사에서는 VOC시스템의 미결사항을 바로 확인해 빠르고 구체적인 민원조치가 가능하다고 메트라이프는 전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감축 정책에 발맞춰 보험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민원발생의 근본적 해소에 회사 경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운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고객만족 노력을 통한 민원감축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만큼 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고객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경영의 가치 실현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