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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도현 '공직선거법' 항소심 25일 선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53·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1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심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1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해 일반 형사재판으로 열리는 항소심 결과가 관심을 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의 게재 시기, 내용, 당시 지위는 물론 글자의 의미를 아는 시인인 만큼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검찰의 공소 전제사실과 원심재판부가 전체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