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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진주 '미스터리 암석' 운석이라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지난 10일 경남 진주시 대곡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발견된 가운데 이 암석의 소유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질학계에서는 운석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물건인 데다 문화재로 보기 어려워 떨어진 지점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질학계는 전했다.

이 암석은 비닐하우스 주인인 강원기(57)씨가 발견했기 때문에 강씨에게 소유권이 있는 셈이다.

파프리카 재배 비닐하우스 고랑 사이에 떨어진 암석은 세로로 비스듬히 박혀 있는 상태였다.

폭 20㎝, 길이 30㎝ 정도 크기로 운석으로 최종 판명되면 지난 1943년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서 발견된 두원운석 이후 7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운석이다.

두원운석이 가로 13㎝, 세로 9.5㎝인 점을 고려하면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은 두원운석보다 2배 이상 크다.

누리꾼들은 "진주 운석 소유권, 최초 발견자가 갖는구나" "진주 운석 소유권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