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1/3 수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치솟는 임대료때문에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대개 첫 계약 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후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상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서울 시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곳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순이었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증액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