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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간 금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