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주택바우처 수급자, 3개월간 임차료 연체하면 지급 중단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임차료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차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할 때도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이나 팩스(☎ 044-201-5531),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