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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짝퉁' 핸드백 344억원어치 밀반입한 유통책 구속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B(41)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통책 A씨는 지난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유명 브랜드 짝퉁 핸드백 2만2000여 점(진품 시가 344억원)을 인천항으로 밀반입, 동대문·이태원 등지의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짝퉁 핸드백은 개당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특A급 상품으로, 브랜드 마크가 새겨진 상자까지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창고에서 짝퉁 가방 2300여 점(진품 시가 38억원)을 압수하고 제조총책 B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검거망을 좁히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