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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소기업 공장, 수도권 벗어나면 지방세 7년간 면제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성남과 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3년동안에도 50%를 줄여주도록 했다.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군 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면세폭이 처음 5년동안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또 마이스터고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