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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깜빡놓친 연말정산 추가 신청 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던 직장인들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재작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마련 폐지, 신용카드 공제 축소,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일몰 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 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므로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꽤 많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