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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투기 아닌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 부당"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했다고 간주돼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낸 김모(57)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이는 주거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