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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지난 2011년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2010년에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이었고, 2011년에는 1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없었다.

이씨는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 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해 입는 불이익이 크며,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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